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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시럽형 일반감기약 10개 중 7개에서 약효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타르색소는 최근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성분으로 단백질과 결합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약효를 약화시킬 수 있다. 또 피부와 눈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보존제를 사용하면서도 주의 문구를 기재한 제품은 10개 중 3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월 서울 시내 약국에서 영.유아가 주로 복용하는 시럽형 일반감기약 31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 타르색소와 보존제 검출 여부 및 주의사항 표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32개 제품 중 의약품에 사용이 허용된 타르색소 8종과 사용이 금지된 타르색소 12종 등 총 20종의 첨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1%인 22개 제품에서 내복용으로 사용 가능한 타르색소 4종류가 검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타르색소와 같은 착색제는 단순히 어린이들의 약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사용될 뿐 약효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일부 착색제는 단백질과 결합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타르색소 표시에 관한 법 규정이 미비해 조사 대상 모든 제품이 타르색소 첨가 여부를 일체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품 및 화장품은 관련 법에 따라 타르색소 사용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의약품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또 31개 제품 모두가 약품의 부패나 변질을 막기 위해 안식향산 등 보존제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주의문구를 기재한 제품은 전체의 32.3%인 10개에 불과했다. 안식향산류는 피부자극 등의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으로 유럽연합(EU)에서는 사용시 외부포장이나 첨부설명서에 '피부, 눈, 점막에 자극이 있다'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역시 국내에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감기약 복용 안내 문구와 관련해서는 67.7%(21개)가 외부포장에 표시한 내용과 첨부 설명서상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 중 대부분은 포장 겉면의 용법.용량에는 '3개월부터'로 표시한 반면, 실제 첨부 설명서에는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표기하고 있어 용법.용량을 기준으로 약을 투입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반의약품 첨가제 표시제도 및 주의문구 기재제도 등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