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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안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연정' 사업 목록에 없는데도 피고인은 도의원 시절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채택됐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안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검찰이 경기도 연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고 당시 여야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협력한 사업도 연정에 포함됐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2월 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리며 검찰 측 증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