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차서 유해물질 권고 기준 초과 검출 _영화 협상 가능한 시간 포커_krvip

국내 신차서 유해물질 권고 기준 초과 검출 _비디오 포커 팁_krvip

국내에서 제작되는 일부 새 차에서 유해물질이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의뢰, 작년 5월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7종, 대형승합차 2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차종이 신축아파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넘어섰다"고 12일 발표했다. 측정 유해물질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포름알데히드(HCHO)이며 상온(25℃)에서 2시간 밀폐된 승용차(제작일로부터 39-177일 경과), 승합차(56-59일)에서 측정했다. 측정결과 제작된지 177일된 차종 A의 경우 에틸벤젠이 권고기준(㎥당 360㎍)의 1.65배인 595㎍, 자일렌은 권고기준(700㎍)의 1.31배인 919㎍이 각각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승용차에서는 권고기준(210㎍) 이하로, 승합차에서는 234㎍까지 나왔으며 발암물질인 벤젠도 권고기준(30㎍)에는 못미치지만 B차의 경우 22.05㎍까지 발견됐다.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새 자동차의 실내 내장재 등에서 배출됐으며 이는 피로, 두통, 눈의 자극 등 `새차 증후군'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에서는 도요타와 닛산의 자동차 일부 모델에서 후생노동성의 실내농도지침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발견됐으나 내장재 교체 및 접착제 사용량 감소를 통해 기준을 충족시킨 바 있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작기간 경과에 따른 유해물질 감소율, 안전운전 관련 위해도, 유해물질 배출원이 되는 내장재.접착제.도료 등을 연내 추가로 조사, 국내 새차 증후군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현철 건교부 자동차팀장은 "새차증후군에서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통일된 시험방법이나 관리기준이 없다"며 "자동차는 환기가 용이하고 유해물질이 즉각 인체에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제작사로 하여금 제작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 배출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새차증후군을 막기 위해 제작일로부터 3개월간 새 차의 경우 승차전 공기 환기, 운행중 외부공기 유입 및 환기, 장시간 주차시 환기후 운행 등이필요하다고 운전자에게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