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민 ‘미군기지 예정지’ 무단 점유 불가” _베토 아라피라카 차량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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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군기지 이전사업 예정지인 경기도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 점유를 풀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빈 집들이 철거되고 상당수 가구가 이주를 결정한 경기도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의 미군기지 이전사업 예정지. 하지만 주민 70여 명은 여전히 이주를 거부한 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주민들에 대해 국가는 소유권을 인도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었습니다. 국가가 주민들과 협의, 또는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도 마쳤으므로 주민들이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진 일정에 따라 당장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남아있는 주민들이 방해하고 있어 이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지체될 경우 약 천억 원의 국고 손실이 예상되는데다 이주민들을 위해 국가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원대책도 마련했으므로 가처분을 받아들일만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은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인데다, 국가가 영농보상 의무도 다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6일에는 대추리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