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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을 차단하는 '센서캡'이 가마솥 제품과 함께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조리 용기와 센서캡이 함께 판매되고 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돼 조사했더니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가마솥 2종 제품에 센서캡이 포함돼 있었다고 12일 밝혔다.

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는 조리 용기 바닥면의 온도를 감지해 300℃ 이상 과열되면 자동으로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다. 센서캡은 가스레인지의 과열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제작된 탈착형 캡으로, 과열방지장치와 조리 용기 바닥이 직접 닿는 것을 막아 계속해서 고온으로 음식을 가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소비자원이 과열방지장치에 센서캡을 장착해 시험했더니 과열방지장치가 조리 용기의 과열을 감지하지 못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과열방지장치에 센서캡을 장착하는 행위는 가스용품의 개조를 금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해당 가마솥 제품 제조·유통 업체들에 센서캡 포함 제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고, 생산된 센서캡 폐기, 가마솥 제품 반품 수용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TV홈쇼핑 업체들도 센서캡이 포함돼 판매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검수를 강화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한다는 내용을 협력사에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