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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농가에 공급한 돼지 구제역 백신이 효과가 없는, 이른바 '물 백신'인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이 '물 백신'의 유효기간까지 임의로 연장해 공급해 온 사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농민 이 모 씨는 기르는 돼지에 사용할 구제역 백신을 확인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백신의 유효기간이 보통 12개월인데, 일부만 18개월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인터뷰> 양돈 농민(음성변조) : "유독 이때만 18개월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유효 기간을) 늘려줬고."

정부가 이렇게 백신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건 지난해 4월입니다.

재고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을 늘려도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증명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KBS가 입수한 당시 유효기간 연장 실험 보고서입니다.

농가가 쓰는 백신과 원료 구성도, 생산업체도 다른 백신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두 백신의 주원료 생산자가 영국의 한 회사로 같기 때문에 같은 백신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엄연히 다른 백신이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서상희(충남대 수의학과 교수) : "여러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실험 자체를 다른 걸로 하면 그것 가지고 유효기간 늘리는 건 말이 안 되네요."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을 늘려 공급한 백신은 모두 2천9백만 마리 분량.

정부와 백신 업체는 유효기간 연장이 승인되고 1년 반이 지난 뒤에야 농가에 보급한 백신으로 다시 유효기간 연장 검사를 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