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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가 과거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PHMG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 SK케미칼 직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달 22일 옥시에 원료물질을 공급한 CDI의 최 모 상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상무는 SK케미칼에서 근무하던 2000년, 당시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PHMG로 바꾸는 과정에서 해당 원료 물질을 추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한 최 상무는 이후 2007년 CDI로 이직한 뒤 2011년까지 옥시 측에 PHMG 원료 물질을 공급해 왔습니다.

검찰은 최 상무가 제대로 된 독성 실험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옥시 측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PHMG를 추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PHMG는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의 원료입니다.

검찰은 또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SK케미칼 측이 옥시가 PHMG를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 측은 2016년 옥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해당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 쓰일 줄 몰랐다'고 주장해 관련 책임을 피해간 바 있습니다.

최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늘(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최 상무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