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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세무 조사 연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해 매각을 미루는 등 체납에 대한 처분 집행을 1년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현재 통지된 상태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가 신청한다면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법정 기간이 임박한 경우(부과제척기간 등)는 제외됩니다.

태풍 때문에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잃었다면 미납돼있거나 앞으로 내야 할 소득세, 법인세 일부가 공제됩니다.

국세청은 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액공제를 원한다면 재해발생일에서 한 달 이내,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기한까지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와 태풍 등의 피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해 지난달 기준 590여만 건, 25조8천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