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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한지붕 아래에서 살았더라도 완전히 각방 살림을 해왔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 단독은 남편 김모 씨가 아내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김 씨와 박 씨는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부부가 긴 세월 동안 한 집에서 살아왔지만 식사와 잠자리를 따로 하는 등 각자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한 만큼, 이는 정상적인 혼인관계와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남 2녀를 둔 상태에서 40년 전에 박 씨와 재혼한 김씨는 부모 제사와 자식 문제 등으로 박 씨와 갈등을 빚게 되자 지난 2003년부터 각방 살림을 차려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으나 박 씨가 병문안조차 오지 않자 이혼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