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향응은 ‘보험’(?) 성격의 관행 _스타넷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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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일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 등 접대를 받는 일이 관행처럼 만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위 일부 의원들은 지난 22일 대전 대덕특구지원본부 7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끝난 뒤 유성의 한정식집 2곳에서 수행원, 피감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과 함께 720여만원어치의 식사와 술을 먹었고 이어 임인배 위원장과 김태환, 류근찬 의원은 인근 N주점에서 피감기관장 5명이 함께 한 자리에서 양주와 맥주(결제대금 68만원)를 마셨다. 식사비와 술값은 모두 피감기관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같은 날 이뤄진 다른 2개 기관의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구내식당에서 미리 주문한 특별메뉴로 점심식사를 했으며 이에 대한 비용과 뒤따른 만찬 비용은 피감기관들이 나눠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피감기관 관계자는 "비용도 얼마 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루 뒤 대전의 또다른 기관 국감 때도 이 같은 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의원들은 기관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는데 기관 관계자는 "구내식당 운영업체에 메뉴를 의뢰해 식사를 마련했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에도 계속 그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5년에는 법사위 소속 여야의원 7명이 대구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뒤 검사들과 술자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처럼 피감기관들이 국감 의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의원들이 피감기관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가 남아있고 기관에 대한 업무를 직접 맡고 있는 상임위 의원들이기에 공연히 '미운 털'이 박힐 일은 피해야 하는 것이 피감기관의 입장이다. 또 당일 국감이 비교적 원만히 진행된 경우 그에 대한 고마움의 뜻도 이러한 접대에 들어있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 때 여비나 식비, 숙박비 등의 경비를 국회에서 받게 돼 있다. 한편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국감 의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명백한 뇌물행위"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