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 비리 묵인 댓가로 받은 명퇴금 무효” _베타 영어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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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자가 저지른 배임 행위를 묵인하는 댓가로 받은 명예퇴직금은 모두 회사에 반납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부도가 난 산업용 계측기 제조업체의 전직 경리담당 직원 박모 씨 등 4명에게 `과도하게 받은 명예퇴직금 5억2천여 만 원을 회사에 반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도 전에 회사를 인수한 김모 씨가 자신의 배임행위를 숨기려고 명예퇴직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것은 또다른 배임 행위`라며 `원고들이 배임 행위를 알면서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01년 11월 이 회사를 인수한 김씨가 예전에 운영하던 기업의 재고품 54억 원 어치를 사들이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자 배임죄로 검찰에 고소를 했다가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6년치 월급을 명예퇴직금으로 받고 퇴사했습니다. 결국 김씨에 대한 고소는 검찰에서 각하됐지만 해당 중소기업은 이후 재정악화로 인수 1년여 만에 최종부도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