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엔 자격정지 6개월”…‘비도덕 의료행위’ 처분 세분화_토토 보증자_krvip

“주사기 재사용엔 자격정지 6개월”…‘비도덕 의료행위’ 처분 세분화_벨루오리존치 공항 슬롯_krvip

앞으로 일회용 주사를 재사용하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규정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할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등에서 담당의가 바뀔 경우에는 자격 정지 6개월,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는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마약이나 향정신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경우와 변질, 오염, 손상된 의얌품을 사용하면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합니다.

앞서 기존 규칙에서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포괄적으로만 명시돼, 모든 행위에 대한 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