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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제품인 도금판재류에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451%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철강전문매체 메탈 마이너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DOC)는 수입산 내부식성 철강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인도, 이탈리아, 타이완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철강 업체별로 최소 8.75%(동국제강)에서 최대 47.8%(현대제철)까지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이번 반덤핑 관세 조치에서 빠졌다.

이는 반덤핑 예비판정(최대 3.5%) 때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내 철강업체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 철강업체를 겨냥해 강도 높은 반덤핑 제재를 가하는 와중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함께 제재한 것 같다"며 "451%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중국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우리나라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오는 7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릴 최종 판정을 대비해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미국 철강사들이 한국, 중국 등이 미국에 내부식성 철강제품을 불법으로 덤핑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1년 전부터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