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신설·불법체류자 반감”…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 확정_아날로그 사이다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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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내용을 포함하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을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27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이민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입니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대 정책 목표와 1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5대 정책 목표는 ▲(경제)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안전)안전하고 질서있는 사회 구현, ▲(통합)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인권)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협력/인프라)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고,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가칭)이민정책 기본법’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현재 42만 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20만 명대로 줄이는 ‘불법체류 반감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출입 및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를 위해 이공계 특성화 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가 영주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계 숙련근로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가사·요양보호 등 돌봄 분야에도 외국인 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는 방안과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상시 단속·조사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민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고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