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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이 엄지 손톱 크기의 이미지 파일인 썸네일 사진 서비스를 검색 페이지에 올린 행위에 대해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하워드 매츠 판사는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퍼펙트10'이 구글을 상대로 지난 2004년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이 '퍼펙트10'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매츠 판사는 검색할 때마다 광고 수입을 올리는 구글이 '퍼펙트 10'의 '썸네일' 사진들을 검색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퍼펙트10'의 잠재적 수입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그동안 검색업체의 '썸네일' 이미지 사용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