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영상 싸게 해주겠다” 수천만 원 챙긴 제작업자 실형_포커 폭탄이 떨어진 조각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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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웨딩영상을 저렴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예비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영상 제작업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웨딩영상 제작업자 34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5월, 유명 인터넷 결혼정보 카페에 "2인 2대 카메라 촬영을 40만 원에 제작해주겠다. 계약 전 다른 신부를 추천할 경우 할인 가격 36만 원부터 계약할 수 있다"라고 올렸습니다.

이후 윤 씨는 홍보 글을 보고 찾아온 209명의 예비 신혼부부로부터 7,8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고 글을 올릴 당시 윤 씨는 웨딩영상 제작업체들 사이의 경쟁 때문에 무리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영업해 적자가 누적된 상태로, 채무가 1억 2000만 원에 달해 웨딩영상을 제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또 영상 촬영기사 11명에게 1,260여만 원의 촬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것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