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 시행돼도 소송남발 가능성 없다” _슈퍼 메가 게인 링크_krvip

“증권집단소송 시행돼도 소송남발 가능성 없다” _돈 벌기 위한 정원_krvip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해도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지배구조 전문 연구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는 계간지인 '기업지배구조 연구'에서 과거 상장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한 건수와 소송을 제기해서 얻은 이익이 적기 때문에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지난 93년부터 2002년까지 감독당국에 의해 밝혀진 회계기준위반 기업 수는 연평균 25.3개로 전체 상장.등록기업의 1.72%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소송대상이 될만한 수준의 '분식회계' 연루비율은 훨씬 낮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