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삼재의원 체포동의요구서 발부 _슬롯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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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기부 예산의 구 여권 유입사건과 관련해서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어제 체포영장이 청구된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 어젯밤에 체포동의요구서가 발부됐습니다. 대검찰청의 조종옥 기자! ⊙기자: 조종옥입니다. ⊙앵커: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까? ⊙기자: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중으로 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은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검찰은 강삼재 의원이 어제로 세번째 소환에 불응하자 어제 저녁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으로부터 안기부 자금 940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지원받은 데 대해 국고손실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지방법원 영장당직 재판부가 강 의원이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한데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에서 별다른 기각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에 따르면 강 의원은 자금을 관리하던 경남종금 직원 주 모씨의 해외 도피를 사주하는 등 사건의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강 의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선거자금 14억 2000만원 가운데 3억 4500만원을 선거가 끝난 뒤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돈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절차와 함께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총선자금을 지원받은 정치인 183명 가운데 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치부에 사용한 정치인 정확히 10명을 1차 소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면책특권이 없는 원외 인사들로부터 소환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사건 당시 신한국당의 재정국장을 맡은 조익현 전 의원을 소환조사하기로 하고 씨의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뉴스 조종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