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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초대형 요정을 포함해 지방세 탈루 업소 15곳을 적발, 영업주를 입건하고 지방세 7억5천500만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유흥주점은 지방세 중과세 원칙에 따라 높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편법으로 일반 세율만 적용받아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관광음식점으로 지정된 역삼동 D업소(500여 평 규모)는 전통한복을 입은 여성 접대부가 시중을 드는 형태로 영업을 해와 사실상 초대형 '요정'이었으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내지 않고 영업장 일부만 주점으로 허가받고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구는 이 업소에 대해 지방세 1억5천100만원을 추징하고 영업정지토록 했다.

논현동 G업소는 아예 유흥주점 허가를 내지 않고 객실 12개를 설치한 후 여성접대부 50여명을 고용, 2년여 동안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구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탈세액 1억900만원을 추징하고 영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해 송치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7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은 공무원들로 꾸린 '시민의식 선진화 저해사범 전담팀'을 정식 직제로 개편·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처벌은 물론 형사입건 권한까지 갖고 있다.

신 구청장은 "탈세 등 불법·퇴폐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