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과태료…금연 교육받으면 감면_체육관에서 힘을 얻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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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일정 교육이나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면 과태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금연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아 실제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가운데 3시간 이상 금연 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해주고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2년 동안 같은 제도로 과태료를 감면받은 사람은 3회이상 적발될 경우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연 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http://lms.khealth.or.kr)에서 신청, 이수할 수 있으며 금연지원서비스 가운데 보건소 금연 클리닉은 인근 보건소를 방문해 등록하고 금연상담전화 1544-9030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