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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정평가 업무 수주를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온 토지공사 본부장 등 공기업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감정 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토지공사 1급 본부장 55살 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다른 공기업 간부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인천지역본부장으로 있던 지난 2006년 영종도 신도시 조성지구 택지 감정 평가 업무를 맡기는 대가로 감정평가사 43살 남모 씨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는 등 감정평가사 20명으로부터 2억4천여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토지공사 신모 전 처장 등 공기업 고위간부 7명은 감정평가 업무 발주 대가로 감정평가사들로부터 각각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감정평가법인들은 출장비와 특별상여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주 금액의 15% 안팎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감정평가 업체로 선정될 수있도록 토공과 주공 등의 고위간부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공기업 고위 간부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감정평가사 2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소속된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