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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대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 닷새가 지났는데요,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홧김에" 이런 이유가 통하지 않는 범법 행윕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한 우체국 안, 한 남성이 사무용 커터칼을 들고 우체국을 빠져나갑니다.

밖으로 나와 무언가를 가리키던 남성은 결심한 듯 길가로 걸어나갑니다.

64살 이 모씨는 한 무소속 후보의 현수막을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해당 후보의 현수막 홍보 글귀가 거슬려 찢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한 대학생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모 후보의 사진을 떼어냈고, 40대 남성도 술을 먹고 홧김에 벽보를 훼손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부산에서 모두 8건, 전국적으로 34건의 벽보나 현수막 등 외부 홍보물 훼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김영도(부산 선관위 홍보과장) : "(외부 홍보물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후보자가 다양하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한되고,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정확한 정보를 아는 데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더라도, 범죄경력자료 상에 기록되는 만큼 개인 신상의 불이익은 불가피합니다.

경찰은 외부 홍보물 훼손 사건이 대부분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