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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서울시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경기도는 수용이 힘들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지급되는 재난긴급지원금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시와 경기도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정책에서는 외국인주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취업과 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주민 가운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영어 홈페이지와 다국어 안내서를 제작하고 현장 접수를 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창구 개설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해 미지급 외국인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은 힘들다”면서, “유사한 상황이 생길 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는 정책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면서, “재난은 거주지역 안에 함께 존재하기에 내국인과 외국인주민을 구별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