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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논란이 뜨겁습니다만, 논의 자체에서 아예 빠져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바로 '근로 장애인'들입니다.

평균 월급이 최저임금의 30%에 불과한데, 해법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적장애 2급인 36살 이정은 씨, 보호작업장에서 매일 8시간씩 부품을 조립하고 받는 돈은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이정은/지적장애 2급 : "(최저임금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아세요."]

이 씨 같은 근로장애인의 평균 월급은 지난해 기준 42만 원.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강동욱/국립한국복지대학교 교수 : "임금이 너무 높으면 장애인들의 고용이 방해받을까 봐, 고용률이 떨어질까 봐 그런 취지로 적용 제외 조항을, 별도 조항을 넣었습니다."]

문제는 상대적인 격차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폭에 비해 근로장애인들의 임금이 오르는 폭은 이에 못 미칩니다.

근로장애인의 평균 급여와 최저임금의 격차는 2년 새 14만 4천 원 늘었습니다.

차이를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대부분이 영세해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종태/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 "보호작업장 안에서는 구조적으로 임금을 많이 지급할 여건이 안 되고 있고요.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1조 원 가까이 쌓여있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해 최저임금 미달분을 채워달라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권미혁/국회의원/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 "전체적으로 법안이 많이 쌓여있어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아마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까.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서 합법적으로 제외된 근로장애인은 8천 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