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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타결했음에도 여전히 보호무역 공세의 희생양이 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톰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오늘(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로 열린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 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에서 "3월 한미FTA 개정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적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밝혔습니다.

번 회장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전후부터 약 20년간 무디스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한 미국 내 한국 전문가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으로써 미국의 일방적 관세부과를 허용하는 것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카드로 쓰이고 있습니다.

번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통상공세가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데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하원이 개입을 주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대미 투자환경 악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되는 셈"이라며 "글로벌 생산망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번 회장은 "현재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 등을 고려하면 미·중 통상전쟁이 당장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