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활용 확대 위한 시범사업 실시_상파울루의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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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인비행장치, 즉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범 비행 지역과 사업자를 정해 시범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현재 제도로는 드론의 '야간·고고도·가시권 밖 비행' 등이 제한돼 있지만 10월 말 시범비행지역 5곳 안팎을 정해 시범비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상 인구와 시설물에 대한 안전 확보 용이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해 시범 비행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또 드론을 활용한 택배나 광고, 게임, 시설물 안전진단 등 시범사업을 펼칠 사업자도 함께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드론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분야는 사진촬영과 농약 살포, 측량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