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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도중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사생활 침해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내 50만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9살 유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만원 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일용직 직원이 원고의 사적인 사실을 제3자에게 공표해 사생활권을 침해했다"며 "국가가 검찰 직원에게 기밀유지 교육을 시킨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교육이 충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3년 6월 검찰 일용직인 이 모씨가 수사과정에서 나온 자신의 이름과 신용카드번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 신용카드가 도용되자 국가를 상대로 4백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