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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개인 질병 정보를 민영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칫 민간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기자의 개인 질병 정보를 열람해봤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주민번호를 입력하자 피부염 등 과거에 치료를 받았던 질병명과 진료병원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런 질병정보는 건보공단만이 갖고 있지만 민영의료보험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원회가 정보를 함께 열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등의 조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민간보험회사가 금융위에 요청해 고객의 진료정보를 알게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녹취> 민간 보험회사 관계자 : "좀 더 정확한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요율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한번 물꼬가 터지면 민간 보험회사들이 금융위를 통해 건보 가입자들의 질병정보를 파악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괜한 걱정은 아닙니다. 현재도 수사기관이 개인의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진석(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 "현행법에서도 검찰과 경찰이 보험사고나 보험사기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절차를 거쳐 요청하면 건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질병 정보가 노출되면 보험회사는 병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 자체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지만,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질병 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