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해”…법무부, 변협에 등록취소 명령_더마코 파마시아 카지노 해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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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향후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발송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선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해 5월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업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변협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우 전 수석의 신고를 수리했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