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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태어나는 아기에게 이상이 있거나 아플 경우에 대비해 많은 부모가 태아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믿었던 태아보험 때문에 속을 태우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제 막 돌이 지난 해인이는 태어나자마자 2급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막막했던 부모는 해인이가 태어나기 전 들어 두었던 태아보험을 통해 재활치료를 받게 될 거라 믿었지만, 보험회사는 약정했던 3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 가입 전 받은 안내서에는 청각장애 등 3대 장애가 보장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약관에는 선천성 장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날아온 약관이 안내서 내용과 다를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인터뷰>임형택(해인이 아버지) : "보험회사가 참 너무한다. 소비자들을 이런 식으로 농락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 어요." 생후 8개월의 의현이도 얼마 전 중도 난청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약정했던 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인터뷰>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약관의 세세한 내용을 들이밀면서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많은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어려울 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태아보험이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