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월례비, 정상적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제재 근거 만들 것”_포커에 손의 그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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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갖는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월례비를 정상적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법원 판결은 월례비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아닌 개별 소송의 특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부당이득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은 금품요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부당한 금품 요구를 제재할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급여보다도 높은 월례비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요구 등에 따라서 묵시적으로 지급해왔던 것”이라면서 “만약 월례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광주고등법원은 종합건설사의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A 건설사가 “받아 간 월례비를 내놓으라”며 타워크레인 조종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하청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