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위험국서 14일 이내 승하선 이력 선박은 선원 교대 금지”_포키 치과 의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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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에서 입항하는 선원들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항만 입항 선원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기항해 14일 이내에 선원의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에도 불구하고 양성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현지 검사기관은 현지 실사 후 지정 취소하는 등 현지 검사기관의 검사 신뢰도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PCR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부적정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엔 해당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불요불급한 외국인 선원의 상륙허가를 제한하고, 허가하더라도 사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상륙기간 동안 자가진단앱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 3일부터는 해당 국가들에서 승선한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7월 20일부터 입항선박의 모든 하선자에 대해서는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항만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은 하선 여부와 상관없이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월 17일부터는 음성확인서 위·변조 등 귀책 사유가 있는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해외유입 사례는 검역 혹은 격리 단계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해외유입을 통한 국내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며, 때문에 해외유입 사례는 지역사회 위험도를 평가하고 거리두기 단계 등 국내 방역조치를 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인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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