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량 누락…감소 효과는 부풀려”_산 펠레그리노 카지노 역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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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빠뜨리고 정책에 따른 삭감 효과는 과다하게 부풀려 미세먼지 대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환경부와 교육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위법·부당사항 43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을 점검한 결과 배출원이 빠지거나 정확도가 낮은 통계자료가 사용돼 2016년 기준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3만 9천 톤가량 적게 산정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환경부가 2019년 11월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 수립 중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따른 오염물질 감소량을 계산할 때는 신규 구매 차량의 배출량은 포함하지 않는 등 삭감 효과는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부정확한 대기오염물질 통계를 근거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수립했다며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미세먼지 개선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이 사업장 79곳의 굴뚝자동측정장치(TMS) 자료를 확인한 결과 6개의 사업장이 기준을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었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4개 지방환경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사업장 6곳 중 한 곳은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최대 12.5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4개 지방환경청장에게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