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美대사관 이어 EU국가들도 ‘외국인 코로나검사 의무화’ 우려 표명_브라바도 온라인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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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에 대해 주한 영국대사와 미국대사관, 독일대사관 등이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서울시 등은 방침을 철회하거나 변경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오늘(19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 현지 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포함한 모든 현지법을 준수할 것을 권한다"면서도 "팬데믹을 막기 위한 공동 노력 차원에서 모든 미국 시민들이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독일대사관도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전라남도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은 우리의 입장에서 차별적이고 지나친 행위"라고 밝혔다.

독일대사관은 "어제 EU(유럽연합) 의장국인 포르투갈 대사관이 EU 대표부와 함께 모든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을 대신해 한국 정부와 해당 지방정부 및 당국에 이런 견해를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외교부가 제기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관계 기관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도 어제 SNS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관련 정보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오는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국가인권위도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서울시는 오늘 오후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검사권고'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주한미국대사관 트위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