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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학중앙연구원(옛 정신문화연구원)본원의 사학연금 가입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면도 적지 않다. ◇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연금 지난 1975년에 출범한 사학연금은 원래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위한 연금이다. 이 법률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직무상의 질병.부상에 대해 적절한 급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3조는 이 법의 적용범위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특수학교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운영기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사립학교나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등이 사학연금의 대상이다. 따라서 국책연구기관 등이 사학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 1983년 법개정으로 연구기관 대학원 사학연금 진입 사립학교 교직원 외에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들이 사학연금에 들어올 수있는 법적 근거는 1983년 12월 사학연금법의 개정으로 적용범위의 특례조항이 생기면서 마련됐다. 특례조항인 제60조 4항은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에 대해서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또 `이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의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책 연구기관에 대해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대상기관과 범위는 정부가 통제한다는 의미다. 사학연금 관리공단 관계자는 "1983년에 이 특례조항을 만들 당시, 원래 개정안에는 연구기관중에서도 대학원으로 가입을 제한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요원'을 배제하고 `교수요원'만 명시됐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연구요원'이 포함됐다"면서 "이에 따라 본원의 연구원들이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교육부장관이 범위를 정할 수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에 국책연구기관의 대학원에 대한 사학연금 가입허용도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이었다. 국책 연구기관들이 사립학교이거나 사립학료를 운영하는 법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립교육기관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는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만큼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연구기관 대학원에 대해서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당시에 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사학연금공단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아무튼, 이 조항을 근거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대학원이 84년 6월에 사학연금으로 들어왔다. ◇ 2005년 사학연금법 개정 그 이후에 국책연구기관들의 민원제기가 계속 됐다. 연구기관 소속 대학원의 교수와 연구원들에게는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해주면서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가입을 막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아울러 대학원 뿐아니라 본원의 연구원.사무직들에 대해서도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특히 이런 민원은 외환위기 이후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더욱 강해졌다. 이전에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뒤 은행에 맡겨놓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조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서 일시금보다는 연금 선택자들이 늘어났다. 연금방식으로는 사학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사학연금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던 것이다. 사학연금 공단 관계자는 "법령을 개정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으나 공단이 아닌 정부의 업무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다"면서 "본원의 가입 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소속 대학원을 빌미로 본원 자체가 사학연금에 들어오는 것이어서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입법으로 2005년 5월31일 법률이 개정돼 제60조의 4항 특례적용 대상에 연구기관의 사무직이 들어갔다. 또 개정법률은 평생교육기관과 사학연금공단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교육부장관이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가입을 통제할 수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교육부장관이 연구기관 본원의 사학연금 가입을 막을 수있는 권한을 계속 갖게 된다는 뜻이다. ◇ KDI, 사학연금 가입 그러나 연구기관 본원들은 결국 사학연금에 들어왔다. 먼저, 사학연금 적용 특례에 사무직이 포함되면서 2005년 6월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사무직원들이 사학연금에 가입됐다.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 본원 연구원들의 대부분이 한국학대학원의 교수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학연금에 가입했다. 따라서 한국학대학원과 본원의 사무직원들만 사학연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 공단 관계자는 "법률개정에 따라 한국학대학원의 사무직원들이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됐는데, 대학원과 인사교류가 많은 본원의 사무직원들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인원도 많지 않아서 본원 사무직들도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 KDI 본원도 사학연금 가입을 검토하게 됐다. 그러나 사학연금 공단 내부에서는 KDI 본원의 가입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KDI 본원은 대학원과의 차별성이 강하고 규모도 컸기 때문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큰 모양이어서 본원이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공단내에서 제기됐다"면서 "그러나 결국 KDI 본원도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