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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각국의 경쟁법과 판례 등을 모아 기업과 관련 부처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나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기관과 기업,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경쟁정책시스템'의 자료를 갱신하는 최신성 유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의 최신 경쟁정책 동향과 심결, 법령자료 등을 번역해 해외경쟁정책시스템에 서비스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