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걸렸다” 거짓말한 20대·자가격리 위반 20대 불구속 기소_물류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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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침을 뱉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지적재산·보건범죄전담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회사원 26살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인천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 감염자"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너도 한번 걸려봐라."라며 여러 번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곧바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28살 B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11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자가격리 중에 3차례 집 밖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달 7일 코로나19 확진자인 거래처 손님과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주장을 하며 침을 뱉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 B 씨도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아 방역체계에 혼란을 준 점을 고려해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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