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교부 공무원 공사대금 횡령 혐의 해임 요구 및 고발_포스 두 이구아수의 포커 토너먼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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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공사대금을 횡령하고 개인적인 업무를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해임 조치를 외교부 장관에게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이 오늘(30일) 공개한 '재외공관과 외교부본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모 대사관의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 A씨는 2015년 12월 청사 경비설 이전 공사 대금 만 8천달러를 인출한 뒤, 8천 달러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만 달러는 본인이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2016년 9월과 12월에 나눠 반납했습니다. 2016년에도 민원실 공사 대금 명목으로 만 달러를 인출한 뒤 임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는 2016년 10월 본인 주택 화장실 배수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대사관의 행정직원을 4일간 자신의 집으로 출근하게 하여 현장 감독을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편, 36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수감중인 재외국민에 대한 방문 면담 실시 여부를 감사한 결과, 6개 재외 공관에서 재외국민 수감자에 대해 1년 이상 방문면담을 하지 않거나 구금자 신상을 파악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외교부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