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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축산 농가 주변 주택가마다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분뇨를 무단 배출하거나 법적 허용치를 넘어선 악취를 내뿜더라도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돼지 2천 마리를 키우는 대규모 농장 바로 옆 밭입니다.

밭 양쪽을 따라 기다란 구덩이에 시커먼 물질이 채워져 있습니다.

분뇨 처리시설을 거쳐 퇴비로 쓰이거나 지정된 곳에 뿌려져야 할 분뇨 100여 톤이 무단으로 배출된 겁니다.

이 돼지 농장과 주거지역과의 거리는 150여 m, 가장 가까운 집은 불과 80여 m 앞에 있습니다.

십수 년째 악취에 시달려 온 주민들은 시설 개선은커녕, 무단 배출까지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황지영/거제시 동부면 율포동마을 회장 : "돼지축사에서 바람이 불어서 우리 집 쪽으로, 마을로 냄새가 내려오면 집 안에 가득 냄새가 들어와요. 가장 불편한 건 그 냄새로 인한 두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 돼지 농장이 2020년부터 최근까지 악취와 가축 분뇨 관련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것만 5차롑니다.

2차례에 걸쳐 허용치를 넘어선 악취를 배출하고 2차례 가축 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했습니다.

주민들은 반복된 위법 행위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악취 관련은 위반은 2년 안에 세 차례 적발돼야 조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가축 분뇨 무단 배출은 2년 안에 두 차례 적발돼야만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농장은 50만 원과 70만 원 과태료 두 차례와 벌금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원종태/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주민들이 당하는 피해나 농지 이런 곳에 오염시킨 정도에 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좀 미온적이다. 관련 법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위법 행위가 반복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주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