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허위 광고, 운영자는 면책” _온라인 포커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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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가 허위 상품광고를 게재했더라도 운영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입점업체의 허위 광고 때문에 내려진 시정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상품 판매에 따른 모든 책임을 입점업체가 진다는 거래계약을 맺은 뒤, 인터넷 화면 하단에 법적 책임은 입점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입점업체도 따로 문의처를 표시한 만큼, 사이트 운영자가 광고 주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인터넷 포털업체는 지난 2001년 11월 인터넷 쇼핑몰에 입주한 한 의류업체가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자 소송을 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