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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굴착기와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를 몰고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굴착기와 무한궤도식 일반 건설기계의 경우도 음주운전을 하면 일반 차량처럼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최근 굴착기 등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과거와 달리 도로에서도 고속 주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음주 운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건설기계가 수요와 관계없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어 수급조절대상을 선정하고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기간 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