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당직병’ 신변보호 해당 여부 인과관계 검토해야”_징커 요가 카드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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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 A씨의 신변보호 절차가 개시되려면 보호조치에 해당되는 인과관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권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해당 당직병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묻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병사

전 위원장은 해당 당직병이 지난달 14일 권익위에 신변 보호를 요청함에 따라 권익위가 지난달 22일 신청인을 면담해 진술을 청취했다면서 보호 절차가 개시되려면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인지, 부패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한 외압은 없었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는 특별한 외압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면 신청해봤자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 식이 될 수 있다”며 관행에 매이지 말고 행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기존 법령 규정에 따르면 공익보호자 보호조치를 위해서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해서 3~6개월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며,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