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연희 사퇴 촉구 결의안 가결 _스포츠 베팅 비율_krvip

국회, 최연희 사퇴 촉구 결의안 가결 _빙고 시트_krvip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崔鉛熙)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재적 의원 297명 중 260명이 참석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149, 반대 84, 기권 10, 무효 17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국회는 최연희 의원이 여성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는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이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결의안은 최 의원에게 정치적 치명타를 가할 수 있으나 법적구속력은 없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이 지난달 공동 제출한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은 지난 4일 운영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