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전날 애인 살해…2심서 징역 23년_오늘 여자 경기에서 누가 이겼나요_krvip

구속심사 전날 애인 살해…2심서 징역 23년_빌라 카시니 상조제두리우프레투 지도_krvip

교제하던 여성을 상습 폭행하다가 구속 영장 심사를 받기 전날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1심 징역 17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살인 범행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이뤄진 다른 범행 역시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교제하던 여성 A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협박하고, 차에 태운 채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후 A씨가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김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김 씨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A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구속영장 심사 전날 만난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