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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연방 항소법원은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영장 없는 도청에 대해 조건부 허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법원은 영장 없는 도청을 금지한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은 도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미 연방 디트로이트 지법은 미 국가안보국의 영장 없는 도청은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뿐 아니라 언론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내국인의 국제전화와 이메일을 법원의 영장 없이 도청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국에 지시했으나 이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