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기술 도용”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중소업체 대표 기소_크리스마스 특별 모임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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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보안업체가 만든 금융보안 기술을 우리은행이 도용했다며 허위사실을 언론에 알린 혐의로 중소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B 중소보안업체의 표 모(48)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한 시사주간지 사무실에서 우리은행이 자신들이 만든 금융보안 프로그램을 도용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해 다음달 기사화 하도록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표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비슷한 내용으로 인터뷰를 해 일간지나 국회의원 홈페이지 등에 총 6차례 기사나 자료가 게시되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B사가 만든 보안 프로그램은 금융거래의 허용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기본 목적에서만 우리은행 프로그램과 유사할 뿐, 사용자 인증 여부나 사용 가능 단말기의 종류 등 세부적 구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별개의 기술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B사가 독창적인 기술이 없음에도 우리은행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