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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가 증빙자료 등을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비대면 수급권 확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다음 달(1월)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급자는 부양가족 변경 등의 사항을 알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 거주 수급자의 경우 이런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민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블록체인과 생체정보 인증을 기반으로 수급자의 신원을 검증하고 수급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한 ‘비대면 수급권 확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앱 이용자는 얼굴 또는 목소리 생체정보로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공단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후 서비스 대상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연금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