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 유출은 위법”…靑 정면돌파_수염 난 포커 플레이어 촬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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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겨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입니다.

<녹취>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감찰 착수와 종료, 감찰 내용을 누설하면 안된다는 특별감찰관법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경로와 접촉 대상은 물론 배후 의도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성을 갖고 진행된 특별감찰 활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히려 이 감찰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우 수석의 거취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당분간 상황 변동이 없을 것이며 의혹 수준으로 우 수석이 자진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청와대가 우 수석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기류로 정면돌파에 나섰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자진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