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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전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오늘(28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당시 청와대 행적 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한 뒤 특조위 종료 계산의 기준점을 2015년 1월 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로 2016년 6월 파견 공무원들을 복귀시키고,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이 전 실장 등은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이 전 실장 등의 강요가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이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일부 인사들의 사퇴 방침을 정했으나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보상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퇴를 추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사직 의사를 표명한 뒤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의혹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연루)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병기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이번 기소 대상에 (박 전 대통령이)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해당 혐의 등과 관련해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부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과정에서 해수부 공무원 복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한 특수단은 올해 2월 18일 출범 100일째 되는 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구조 실패 책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출범 200일 째인 오늘 두 번째 기소를 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조위 조사 방해 혐의나 피고발인 수사는 일단 마무리 된 것"이라며 "다른 의혹과 혐의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