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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심위 민원 현황 등을 외부로 누설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3년간 정당 발 민원이 폭증해 지난해에는 국민의힘 1천369건, 더불어민주당 318건 등 모두 1천687건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오늘(2일), 동의 없이 민원인을 밝힌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반, 형법 제172조 공무상 비밀 누설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또 방심위가 민간인 이름으로 제기된 민원을 민원인 주소 등을 통해 어떤 정당 소속인지 분석해 산출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을 넘어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정연주 위원장은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미디어위원회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정연주 위원장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이 정연주 위원장 고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1,000건이 넘는 민원을 넣은 것을 세상에 알려준 위원장에게 감사해야할 일이며 방심위와 정연주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